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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응 방법

부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중상일 때에는 국번 없이(119)번으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옮긴다. 큰 부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이 심하게 되거나, 후유증을 남기는 일도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치료를 받아야 한다. 

경찰(110)번에 연락해서 「사고신고」를 한다

⑴사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들어 둘 것.

⑵경찰에 사고발생을 통지하고 경찰관의 입회를 요청할 것. 

경찰조서, 목격자의 증언

경찰서에의 전화는 국번 없이 (110)번. 연락 후, 경찰이 와서 조사를 작성한다. 조서는 사고발생을 증명하며,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가를 판명하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목격자의 증언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치료비 및 손해배상 교섭

부상의 치료가 일단락 지워 지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치료비나 손해배상 등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그 교섭은 매우 복잡하다. 잘 알고 있는 일본인에게 의뢰하거나 상담창구에 상담한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

교통사고는, 오토바이·자전거와 보행자간에도 발생한다. 빨간 신호일 때에 앞으로 진입하려다가 자동차에 접촉된다든지, 자전거·오토바이로 주행 중에 보행자를 받는 등의 사고가 일어난다. 만약 가해자가 되었다면,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⑴상대방이 부상을 당했다면, 병원으로 옮길 준비를 함과 동시에 경찰에 연락한다. 

⑵자기의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알리고, 상대방의 이름·주소·전화번호를 묻는다.

⑶친한 일본인(학교의 선생이나 보증인 등)에게 어떻게 대처할 지를 상담한다.

⑷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가해자가 치료비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