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후 수속-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 유학생활에서 불안한 것 중에 하나로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문제가 있다. 만약 건강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질병에 걸렸을 때 고액의 치료비를 지불해야만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의 가입은 유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건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일본에 도착한 시점부터
국민건강보험에의 가입은 일본에 온 시점부터가 원칙이다. 따라서, 늦게 가입신청 하면, 과거 분의 보험료의 지불이 청구될 때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총액의 30% 만 지불하면 된다.
단, 건강보험에는, 들은 비용전액을 자기부담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병원의 독실에 입원했을 시의 「차액 침대 요금」, 건강보험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고가의 특수한 치료 약을 사용한 경우, 금관 등의 치아의 특수치료 등이다. 출산, 인공 임신, 낙태수술도 전액 자기부담이다.
■의료비의 반환
이하와 같은 경우 의료비 전액을 지불했어도 신청하여 심사에서 인정되면, 보험진료의 70%가 반환된다.
①갑작스러운 사고로 부상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취급하고 있지 않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또는, 급병이나 여행 중의 질병· 부상으로 보험증 없이 치료를 받았을 때
②병의 증세가 무거운 이유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곁에서 시중드는 간호 비용
③의사의 지시로 마사지, 침, 뜸, 안마 등의 치료를 받았거나, 골절이나 관절을 뼈서 접골원의 치료를 받았을 때
④코르셋, 깁스 등을 만든 비용
⑤요양급부를 받을 수 없는 수혈을 위한 비용
⑥중병인의 입원·병원을 옮기는 등의 이송비용
■고액치료비의 지급
같은 사람이 같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 부담액이 한 달에 72,300엔(주민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세대는 35,400엔)을 초과한 경우, 신청하면 초과 금액만 반환되는 「고액 요양비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단, 통원했을 때의 진료비, 차액 침대료는 대상이 안된다. 신청에 대해서는 구, 시의 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과에 문의하면 된다.
■출산, 사망 시
가입자가 출산하면, 출산육아 일시 금으로써 35만엔이 지급됩니다. 임신4개월(85일)이상이면 유산·사산이라도 의사의 증명에 따라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장례식을 치른 사람에게 장사비용 5만 엔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국보)의 가입방법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 구·시의 사무소의 국민건강보험과 가입신청을 한다. 외국인 등록증명서가 필요하다. 「유학」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곧바로 가입할 수 있으나, 「취학」재류자격의 사람에게는 사무소에 따라서 「재류기간을 기입한 재학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도 함께 가입하게 된다. 건강보험증에 가족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
주거 변경
신주소의 사무소 창구에 예전의 국민건강보험증을 제출하고 새로운 보험증을 받는다. 이 수속을 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